주식회사 덕성은 윤리,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률의 정신과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류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적 효율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및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존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창조와 도전, 혁신을 바탕으로 신뢰경영 및 투명경영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자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에 매진하고자 한다.
첫 째,
주식회사 덕성은 성실한 기업경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각종 제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한다.
둘 째,
주식회사 덕성은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산을 보존, 증가시킨다. 또한,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만족 최우선 및 고객의 권익을 증진한다.
셋 째,
주식회사 덕성은 협력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공존 및 성장 관계를 협력 증진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수평적 거래를 지향한다.
넷 째,
주식회사 덕성은 전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율적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또한,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다섯 째,
주식회사 덕성은 업무처리에 있어 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함을 원칙으로 하여 고객과 협력사에 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직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일제의 청탁을 배척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첫 째, 금품 또는 이득의 공여 및 수수
덕성의 임직원은 금품(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이나 향응, 과다한 접대 및 선물(5만원 이상 상당액), 경제적 이득이 되는 물품은 절대 주거나 받지 않는다. 고객사와의 거래 성사 혹은 유지를 위한 뇌물공여, 리베이트 물품 및 향응 제공을 금지하며 수취의 경우, 자택 배달 시에도 반드시 그 수취를 거절해야 하고 이를 공여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단, 연 1회에 한하여 5만원 미만의 물품은 담당 임원에게 서면보고 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 행사(경조사 등)나 부서행사를 사유로 협력사로부터 지원 및 후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금전적 이해가 걸린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등)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에 처한다.
둘 째, 청탁 및 압력의 행사
덕성 임직원은 협력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유형의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보험가입 등의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외부식당을 이용할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로 한다.
셋 째, 고객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배려와 예의
협력사 임직원 당사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맞이하며 협력업체 방문 시에도 품위를 유지한다. 전화 응대 시는, 지시적 말투를 배제하고 친절히 응대한다. 또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업무를 빙자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 째, 불공정 영업 행위
회사는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과대광고, 경쟁사에 관한 사실이 아닌 루머의 유포, 영업상의 유리한 입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모 또는 결탁을 하지 않는다.
다섯 째, 비밀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 및 협력사, 고객사로부터의 유무형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적인 용도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으며 법적 요구를 받지 않는 한 회사 및 협력사, 고객의 비밀을 타사 혹은 공공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여섯 째, 내부 신고
상기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모든 비윤리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본인 및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소속부서장이나 담당 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한다.
일곱 째,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운영체계 및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라이선스 하에 있어야 하며, 회사는 각 직원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여덟 째, 분쟁국가 광물 등, 비윤리적 방법을 수반하는 원자재의 사용
회사는 모든 분쟁지역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이러한 원자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자와 에이전트의 원자재 구입경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기적인 서면 확인을 받는다.